09 1월 [김수철의 국제조세 TALK] 외국모회사로 송금하고 지급수수료로 처리만 하면 끝?
(중략) 한국 B사는 기술도입에 따른 로열티를 미국 A로 보낼 때 한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16.5%(지방세 포함)의 원천징수 후에 나머지 금액을 송금해야 한다. 미국 A사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세액납부공제를 받아 미국에서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이제 남은 문제는 과연 얼마의 대가를 주어야 하느냐이다. 미국 A사와 한국 B사는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유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