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신문 연재-(2)] "상속과 증여,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김수철 세무사의 ‘상속·증여 절세 솔루션’
페이지 정보

본문
▲김수철 세무사(세무법인 택스케어 대표)
절세를 위해서는 증여나 상속에 앞서 세무 플랜을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을 팔기 전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그 돈을 어떻게 다시 투자할지, 자녀에게 증여를 언제 얼마나 할지, 아니면 상속까지 기다릴 것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 세무계획(플랜)을 세워야 한다.“상속재산이 공제 규모보다 작으면 미리 증여할 필요 없어”
“부동산·주식 등 가치 지속상승 재산,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
상속·증여가 일어난 뒤의 사후적인 세무신고 단계가 아닌 사전적인 세무플랜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실행이 이뤄져야 효과적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무법인 택스케어 상속증여연구소(소장 김수철)가 제시하는 꼭 알아야 할 ‘상속·증여 솔루션’을 연재한다. [편집자]
⓶ 상속과 증여 중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까?
김 사장은 젊은 시절 갖은 고생을 한 끝에 번듯한 폐기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부동산과 현금도 꽤 많이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자 재산을 미리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한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본인이 어렵게 번 재산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지 고민하던 중 증여를 해보자고 내심 결심을 굳혔다. 그런데 상속이 낫다는 주변의 얘기를 듣고 증여와 상속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 고민에 빠졌다.
먼저 상속세는 공제 종류가 다양하고 공제 규모도 크기 때문에 대부분 상속세가 유리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상속인으로 배우자 없이 자녀(자녀가 6명 이하일 때)만 있는 경우 최소 5억 원, 자녀 없이 배우자만 있는 경우 최소 7억 원, 배우자와 자녀(자녀가 6명 이하일 때)가 함께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이 공제된다.
24년 7월 25일 발표된 상속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면, 상속인으로 배우자 없이 자녀만 2명 있는 경우 최소 12억 원, 배우자와 자녀 2명이 함께 있는 경우 최소 17억 원이 공제가 확대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2024년 12월 10일 부결돼 2025년에도 기본 5억 원 공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에 해당하는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하면 계산 공식 상 배우자공제 한도가 줄기 때문에 오히려 상속세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집마다 상속공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해당 공제 규모보다 작아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미리 증여해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상속 전에 미리 납부한 증여세가 있더라도 상속세가 나오지 않으면 미리 낸 증여세를 공제하여 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상속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있다.
사전에 증여계획을 세운다면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합산해서 계산하는 데 10년 주기로 증여를 할 수 있다면 증여를 미리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2천만 원 그리고 10살이 되었을 때 다시 2천만 원씩, 그리고 성년이 된 이후 5천만 원씩 한다면 세금 없이 10년 주기로 증여가 가능하다.
[증여공제]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 원
②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천만 원 (다만,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③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천만 원
④ 그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 원
또한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재산이 있다면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은 10년 합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것은 5년 치를 합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즉 상속 발생 전 상속인에 증여한 것이 10년이 지났다면, 상속재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 만큼의 절세효과가 있다.
10년 이내라도 상속재산에 합쳐서 누진세율을 적용할 때, 상속 시점이 아니라 증여할 때의 평가금액으로 합친다. 즉 10년 동안 10배가 올랐어도 10년 전 가격 그대로 합칠 수 있다.
아울러 상속재산 중 배당이나 부동산 임대 수입이 충분하다면, 미리 증여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건물이 오르기 전에 증여한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임대수익을 모아서 향후 상속세 재원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